2025년 07월 12일(토)

'여대 출신 거른다' 블라인드 글 조사 결과...노동부 "실제 채용서 성차별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


지난해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채용 과정에서 여대 출신은 다 거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회사에 대한 근로 감독을 한 결과 "실제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등은 없었다"라고 결론지었다.


인사이트블라인드


29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년 치 채용 관련 서류 검토, 회사 내외부 관계자 면담, 구성원 익명 설문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여대 출신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블라인드에는 '페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거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 A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라면서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평가를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 처리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이 많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인사이트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는 나흘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신고가 2,800건 이상 접수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A씨 소속 회사에 대한 근로 감독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온 회사 2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나 여성에 대한 차별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A씨 소속 회사의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출신 학교는 가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채용 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었는지 다각도로 조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2곳에 대해서는 성 평등 인식 조성 교육을 듣게 하는 등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