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무인매장 '결제오류'로 아이스크림 계산 안됐는데, 점주가 도둑이라며 30배 물어내랍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무인매장을 이용했다가 결제 오류가 나자 점주가 소비자를 절도범으로 몰아 30배를 물어내라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최근 무인매장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이용한 A씨는 제품 3개를 구매하려고 했다. 이때 결제 오류로 한 개가 결제되지 않았다.


그러자 점주는 절도라며 3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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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복 결제가 됐는데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방문한 B씨는 중복 결제됐다고 점주 측에 알렸으나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매체에 "(아이스크림 구매 후) 다음 날 카드 내역을 보니까 이중 결제가 돼 있었다"며 "그 업주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해달라 했는데 안 해주는 거다"며 황당해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4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건, 2022년과 2023년 각 18건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불만 유형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된 경우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도 6건이나 됐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원 설문에서도 5개 조사 항목 가운데 결제·환불(5점 만점에 3.7)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입 보안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8~9월 수도·충청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해당 매장 모두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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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비하면 보안 체계가 다소 허술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3곳은 무인매장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해야 할 촬영 목적과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적시한 안내문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밖에 손해배상 관련 약관의 경우 22곳은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8곳은 배상 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는 등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인매장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으로 무인점포 이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