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아이가 우는데도 육아용품 '숏폼' 찍어야 한다며 카메라 들이대는 아내...학대 아닌가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최근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SNS로 공유하는 이른바 '육아 계정'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귀여운 아이들을 올리며 육아용품을 협찬받기도 하고 수익까지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육아 숏폼 제작을 위해 우는 아이까지 억지로 촬영하는 아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 반장'에는 3살짜리 아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육아 계정을 운영하는 아내를 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최근 A씨의 아내는 육아 계정으로 들어온 협찬 제품을 여러 차례 촬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촬영하는 동안 아이가 계속 울고 밥을 못 먹는데도 로고가 잘 나와야 한다며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참다 못한 A씨가 "아이 정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아동 학대 수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 계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아내는 입장이 달랐다. 그는 "수익이 늘고 있으니 계속 해야 한다"며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은데 외벌이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아내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육아 계정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럼에도 A씨 아내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냐"며 "계정 잘 살리면 한 달에 300만 원도 더 번다. 계속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아내와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백성문 변호사는 "아기가 커서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다. 나중에 커서 아이가 봤을 때 어떨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아내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아이를 이용해 돈벌이하려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저게 아동학대가 아니면 뭐냐", "애가 싫어하는데 부모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당장 그만둬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아이들의 사진을 부모 마음대로 SNS나 공개된 곳에 올리는 것을 두고 초상권·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 최대 징역 1년, 약 6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캐나다에서는 한 소년이 자신의 어린 시절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상대로 3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