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시행을 발표한 뒤 벌써 전공의들이 약 1만명 사직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한다면 과오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미복귀자'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경고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고 밝혔다.
뉴스1
이중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다.
정부는 모든 전문의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밝히면서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진료유지명령은 합당한 이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한 뒤에도 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하는 명령이다.
뉴스1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라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를 처분하고 사법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한편 복지부는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팀이다.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에 출동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할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