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119만 유튜버 라뮤끄, 화장품 부실 광고 의혹..."비용 내놔" 소송 걸었다가 '패소'

인사이트유튜버 라뮤끄 / Instagram 'lamuqe_magicup'


구독자 11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라뮤끄(본명 김보배)'가 광고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최근 라뮤끄가 대표이사로 있는 앨웍스가 웨이보빅아이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6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라뮤끄는 지난 2019년 2월 화장품 브랜드 '스티멍'의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스티멍은 라뮤끄와 같은 해 3월 31일까지 홍보 영상을 제작해 라뮤끄 채널에 업로드 하는 것을 조건으로 6500만 원의 계약금을 제시했다.


인사이트Instagram 'lamuqe_magicup'


계약서 내용을 보면 홍보 영상은 5분 내외로 스티멍 브랜드의 점유율이 50% 이상이어야 했다. 또 광고주 측은 동영상 전체 분량의 20% 이내의 수정 요청을 2회에 걸쳐 할 수 있었다.


라뮤끄는 계약에 따라 광고주 측에 마감 기한 열흘 전까지 1차 편집본을, 닷새 전까지 2차 편집본을 제출해야 했다.


사흘 전에는 최종본을 공유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라뮤끄 측은 마감 기한 6일 전 영상물을 처음으로 전달했다. 광고주 측은 라뮤끄가 편집본을 일체 전달하지 않았으며 사용하기로 한 제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사이트YouTube 'lamuqe'


광고주 측은 브랜드 점유율과 메이크업 방식을 조율해 재촬영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라뮤끄 측은 재촬영을 할 경우 마감 기한인 3월 31일을 넘어 4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광고주 측은 계약서에 작성된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라뮤끄 측이 제시한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라뮤끄 측은 마감 기한 전에 광고 영상을 제작했고 광고주 측과 협력해 영상을 수정하거나 재촬영 하여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받아쳤다.


인사이트YouTube 'lamuqe'


그러면서 협력을 거부한 광고주 때문에 영상이 계약대로 공급되지 못한 것이라며 용역 대금 전부인 6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라뮤끄 측이 제작한 광고 영상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되지 않았으며 광고주 측이 협조하지 않아 제작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뮤끄 측이 제작한 6분 19초짜리 영상에서 스티멍 제품이 노출되는 시간이 1분 55초에 불과해 '브랜드 점유율 50% 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인사이트Instagram 'lamuqe_magicup'


또 최종적으로 확정한 기획안에서 사용하기로 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브랜드 특장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원고가 마감 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영상을 전달하여 수정 요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촬영 일자 제안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광고 영상 제작 후 피고의 협력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영상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라뮤끄 측은 항소했으며 광고주 측은 "인플루언서의 갑질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