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30년간 화재 진압하다 '뼈암' 걸렸는데 나라에게 버림받은 하영일 소방관

인사이트MBC경남


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일했던 하영일씨. 그는 공무원 29년째이던 지난 2019년, 체력 검정에서 삔 다리가 오랜 시간 낫지 않아 병원을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뼈에 생기는 암인 '골육종'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암의 0.2% 정도로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지난 24일 'MBC경남'은 골육종을 진단받고 퇴직한 하영일 소방관의 사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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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하영일씨는 골육종 전이를 막기 위해 정강이뼈를 잘라내고 대체 뼈를 이식했다.


결국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하씨는 정년을 2년 앞두고 퇴직해야 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는) 플라스틱이라든지 기타 유해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30년 동안 화재 현장에서 연기도 많이 마셔서 '이런 게 원인이 됐구나' (생각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하씨는 그동안 1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1998년 지리산 수해,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을 비롯해 2만 건이 넘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1,500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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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주로 근무했던 진주소방서는 예산이 모자라 2004년 이전까지는 공기호흡기가 부족해 일반 면 마스크를 쓰고 진화 작업을 했다고 한다. 골육종 진단 직전 6개월 동안은 월평균 90시간 넘게 초과 근무하기도 했다.


하씨는 이런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소방업무와 골육종 발병에 대한 역학적·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결국 그는 "유해 화학물질의 지속적 노출과 교대근무,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2021년 3월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은 3년 만에 소방업무가 골육종의 원인이 됐다며 하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사처는 1심에 불복해 지난달 말 항소한 상태다.


한편 국제암연구소는 소방관 직업을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다. 공무상 재해의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는 암 종류는 폐암, 백혈병을 비롯한 6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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