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 반장'
한 배달 기사가 음식점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들고 들어와 음식을 챙겨나간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는 '기본이 안 됐다'는 제목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다.
사건은 지난 14일 발생했다. A씨는 여느 때와 같이 배달을 위해 기사를 호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당된 기사가 도착했다.
그런데 이날따라 배달 기사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담배 냄새가 확 느껴졌다.
A씨가 공개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배달 기사가 왼손을 뒤로 숨긴 채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분명 담배였다. 이에 A씨가 기사에게 "혹시 담배를 들고 왔냐"고 묻자 기사는 당황한 듯 "죄송하다. 깜빡하고 들고 들어왔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A씨의 음식점은 홀과 배달 모두 운영하는 곳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행히 당시에는 홀 손님이 없었지만 A씨는 추후의 상황을 대비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해 항의했고 플랫폼 측은 사과와 함께 "교육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A씨의 제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과태료 물려야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적발되면 업주도 과태료 내야 한다", "제발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라", "다른 곳도 아니고 음식점이다", "그게 아까워서 들고 들어가냐"며 배달 기사의 행동을 꼬집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을 금연 구역 대상으로 지정했다.
2012년 12월부터 150㎡ 이상을 기준으로 해 오다가 2013년 1월부터는 100㎡ 이상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