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음식점에 담배 피우면서 들어와 음식 챙겨나간 배달 라이더 (영상)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한 배달 기사가 음식점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들고 들어와 음식을 챙겨나간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는 '기본이 안 됐다'는 제목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다.


사건은 지난 14일 발생했다. A씨는 여느 때와 같이 배달을 위해 기사를 호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당된 기사가 도착했다.


JTBC '사건 반장'


그런데 이날따라 배달 기사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담배 냄새가 확 느껴졌다. 


A씨가 공개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배달 기사가 왼손을 뒤로 숨긴 채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분명 담배였다. 이에 A씨가 기사에게 "혹시 담배를 들고 왔냐"고 묻자 기사는 당황한 듯 "죄송하다. 깜빡하고 들고 들어왔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A씨의 음식점은 홀과 배달 모두 운영하는 곳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행히 당시에는 홀 손님이 없었지만 A씨는 추후의 상황을 대비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해 항의했고 플랫폼 측은 사과와 함께 "교육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A씨의 제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과태료 물려야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적발되면 업주도 과태료 내야 한다", "제발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라", "다른 곳도 아니고 음식점이다", "그게 아까워서 들고 들어가냐"며 배달 기사의 행동을 꼬집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을 금연 구역 대상으로 지정했다.


2012년 12월부터 150㎡ 이상을 기준으로 해 오다가 2013년 1월부터는 100㎡ 이상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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