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출근길 2호선 선릉역 지하철 안에서 '후루룩' 곰탕 컵라면 먹은 남성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최근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는 여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이번엔 컵라면을 먹은 승객이 포착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2월 2일 지하철 2호선 열차 문 옆에 서있던 남성 승객이 '사리곰탕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2호선 선릉역 출근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며 제보한 A씨는 "어디선가 계속 '후루룩'하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음료수를 마시는 줄 알았다.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곰탕 컵라면을 먹고 있는 승객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제보했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제보 영상에는 차창에 비친 한 남성이 출입문 앞에서 한쪽 손엔 컵라면을 들고 다른 손으로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찍혀있다. 남성은 라면이 뜨거운지 '후후' 입김까지 불며 먹고 있는 모습이다. 


제보자는 "얼마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침 식사하는 승객에 대한 내용이 보도된 걸 보고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비슷한 사례로 한 여성이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비닐장갑을 낀 채 도시락을 먹는 장면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해당 여성은 취식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목격했다는 시민들이 있어 충격을 줬다. 


현행법상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 


다만,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제34조1항5)'에는 제지 또는 운송거절,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반면, 버스 내에서의 음식 취식은 금지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버스 내 안정성의 문제와 음식 냄새 등으로 일회용 잔에 담긴 모든 음료 및 음식의 반입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