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청소 아주머니가 손님들 기분 상하지 않게 정성스럽게 적은 안내문...공감 쏟아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식당 건물에서 청소하는 여성이 정갈한 손 글씨로 적은 안내문이 화제가 됐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청소하는 아줌마예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늦은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에 있는 한식뷔페에서 식사 후 계단을 올라오는데 이 글이 보이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을 보면 손 글씨로 정성을 다해 적은 듯 보이는 안내문이 벽면에 붙어 있는 모습이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안내문을 작성한 이는 자신을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소개했다.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깨끗한 곳 좋아하시지 않느냐"며 "이렇게 해보시라"고 제안했다.


이어 "손에 있는 휴지, 담배꽁초, 다 먹고 난 음료수병, 커피 종이컵 등을 계단에 버리지 마시고 주머니나 가방에 넣었다가 휴지통에 넣어보시라"며 "그렇게 하시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함께 생긴다"고 적었다.


조언과 더불어 "매일 매일 기분 좋은 하루 되시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이 글을 쓰시기까지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렸던 많은 사례가 있었을 거라고 미뤄 짐작된다"며 "본업이 청소하시는 일이지만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공중도덕이라는 걸 지키는 게 선진 시민의식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에 하도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상식이 없는 꼴을 많이 보다 보니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참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이 이어졌다. 


댓글에는 "필체부터 깨끗하고 멋지시다", "정말 좋은 글이다", "아주머니 글 제발 명심해라", "기본적인 건 좀 지켜라", "글씨만 보고도 기분 좋아진다"는 등의 반응이 달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5만 원, 비닐봉지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 활용하여 버린 경우에는 2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매립한 경우에는 100만 원 등이 부과된다.


또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경우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역시 쓰레기 종류에 따라 1만 원부터 상이하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