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자동차 보닛에 소파 올려놓고...앞도 안 보이는데 주행한 포항 여성 (영상)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소파를 옮기기 위해 보닛에 싣고 달리던 차량이 결국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지난 20일 JTBC '사건 반장'은 보닛에 소파를 싣고 가는 황당한 차량에 대해 보도했다. 


목격자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JTBC '사건 반장'


A씨가 찍은 당시 영상을 보면 한 차량이 보닛 위에 커다란 물체를 올리고 주행하는 모습이다.


물체의 정체는 소파였다. 차주는 소파를 고정하기 위해 청 테이프까지 칭칭 감은 것으로 보인다.


보닛보다 큰 소파가 차량 전면 유리창을 모두 가로막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인다. 당장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차량을 살펴보았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며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가 해당 차량을 5km가량 쫓아가며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가지 않아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멈춰 세웠고 운전자는 20~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운전자는 "소파를 친구에게 가져다주려고 했다"며 "옆 차선 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제발 돈 아끼려고 이런 짓 하지 말라", "앞에 차 있으면 어쩌려고 옆 차선 보며 운전하냐", "푼 돈에 목숨걸지 말자", "지게차도 아니고 이게 뭐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흔히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적재 불량' 은 승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4~5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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