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장난으로 '수갑' 차고 국밥 먹다가 체포된 10대, 징역형 위기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설 연휴 3일 동안 수갑을 차고 돌아다닌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9일 원주경찰서는 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배회한 혐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수갑을 찬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식당으로 출동한 경찰들의 모습이 담겼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경찰은 식당 밖으로 A군을 불러 수갑의 출처를 물었다.


그러자 A군은 "친구한테 있던 거다. 친구한테 받아서 찼다가 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친구가 가지고 있던 수갑을 스스로 손목에 착용했다가 열쇠가 없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찰제복법을 언급했다.


인사이트YouTube '경찰청'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사용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경찰은 경찰제복법에 대해 알린 후 "진짜 경찰 수갑이냐?"라고 묻는 A군에게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지 않냐"라고 단호히 답했다.


A군이 차고 있던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확인됐다.


연휴 3일 동안 스스로 수갑을 차고 다닌 A군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수갑을 압수하고 A군을 상대로 수갑을 취득하게 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YouTube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