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성기 확대 수술 받으러 갔다가 '절단' 된 남성...서울동부지법 "배상금 2400만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기 확대 수술을 받던 중 성기가 절단되는 극심한 손상을 입은 남성이 의사에게 2400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판사 박설아)는 지난달 25일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진행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B씨의 병원을 찾아 수술 상담을 받았고 B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을 것을 권유했다.


B씨는 상담 중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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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A씨의 보형물 삽입 수술이 진행됐고 수술 중 심한 출혈이 발생했다. B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상급 병원으로 A씨를 급히 옮겼다.


상급병원은 A씨의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절단돼 있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복원 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복원 수술 이후에도 A씨는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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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57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음경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합병증)을 모두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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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B씨의 책임 범위는 60%로 산정됐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에게 A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 770만 원의 60%인 460여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2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B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