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서울시, 스쿨존 제한속도 '30km→20km' 낮춘다.. 50곳 추가

인사이트서울시제공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50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18일 서울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학교와 주택 등에 위치해 좁은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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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학량이 많은 도로 폭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에 보도를 신설해 차도와 분리하기로 했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에 대해선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인지를 높일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와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지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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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120개소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