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주 운전을 하다 20대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군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중사로 복무 중인 강 모 씨(50)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대항하는 0.198%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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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속 부대는 강씨가 업무상 과실로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계급을 상사에서 중사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강씨는 '중사'로 강등될 경우 정년이 도래해 전역행 하는 상황이었기에 징계에 불복해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다.
심사위가 이를 기각하자 그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약 30년간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해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중사 계급 정년은 45살이므로 49살이었던 강씨를 강등시킨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처분"이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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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과 유사한 계급 정년이 있는 경찰도 최근 5년간 48명이 음주 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한 군 법무관은 한겨레에 "사고 성격과 피해 정도를 생각하면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군 사건 전문 변호사 또한 "인적 피해를 입힌 건 오히려 처벌 가중사유로 해임까지도 가능하다"라며 의아해했다.
해당 군부대는 지난 7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