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2일(토)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빠진 학생들 결석 처리한 교수 앞으로 '징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교육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대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출결, 성적 관련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지난 13일 오전 교육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조문 115개 중 34.8%에 해당하는 40개를 고치는 대폭 개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특히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의 경우 출결이나 성적 처리 과정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더불어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수업 관련 자료 제공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를 조항을 통해 의무화했다.


에브리타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에브리타임


이와 함께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이 72년 만에 폐지됐다. 학생이 전공을 바꾸는 '전과'도 신입생부터 가능해진다.


학교 밖 수업도 활성화한다. '협동 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외부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자율,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