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0일(일)

아이유, 표절 의혹 벗었다..."무고죄 여부 수사해달라"

인사이트Instagram 'dlwlrma'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가수 아이유가 표절 의혹에서 벗어났다.


한 시민이 아이유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한 가운데,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4일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수사기관에서 지난달 24일 해당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좋은 날' 부르는 아이유 / MBC


이어 "아이유는 고발 대상이 된 6개의 곡 중 단 1곡에만 작곡에 참여했으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유 측은 이번 고발 행위를 두고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악의적인 고발 행태'라고 주장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원은 "수사기관은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인사이트'분홍신' 무대 펼치는 아이유 / Mnet '엠카운트다운'


아울러 아이유의 표절 의혹 및 각종 루머를 온라인 상에 유포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신원은 "수년 전부터 특정 무리가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독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유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고발 행위 역시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앞서 지난 5월 한 누리꾼은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한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허위 사실"이라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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