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소주값인 2천 원을 두고 그대로 줄행랑친 청소년들..."도난이다"
소주·맥주 등 주류는 성인이 아닌 10대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다.
호기심 때문인 걸까. 아직 성인이 아닌 10대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매가 아닌 '절도'에 가까운 터라,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BS '모닝와이드'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방법은 SBS '모닝와이드'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 담긴 방법이다. 영상은 2021년 6월 20일 촬영된 영상이다.
영상을 보면 청소년들은 소주를 당당하게 계산대 앞으로 들고 왔다가, 그대로 줄행랑친다. 청소년들의 얼굴을 본 점주가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줄행랑친 청소년들은 소주값 2천 원만 계산대에 두고 갔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한 절도다.
매체와 인터뷰 한 송재성 변호사는 "물건값을 놓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인과 그 미성년자 사이에 매매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청소년들의 행동이 구매가 아닌 절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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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훔치는 친구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다른 청소년..."친구들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다"
도난당한 편의점 점주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점주는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하더니 도망을 가더라"라며 "2천 원이 놓여있었고, 나중에 보니 훔쳐 가는 장면을 입구에서 동영상 촬영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싶다. '자기가 이렇게 술을 샀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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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지난해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다.
이들은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평가받던 촉법소년 관련 법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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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