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금)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 출석하며 '파워 당당'하게 웃은 최민수

인사이트사진 제공 = 뉴스1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고소인을 포함한 총 세 명의 증인 신문이 이어진 후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CCTV를 확인했을 때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민수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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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민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앞서 아내와 함께 법원에 등장했던 최민수는 미소를 보이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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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취재진에게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라며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