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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비 기자 = 그룹 빅뱅의 대성 소유의 건물에 관한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그가 '불법 성매매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대성이 지난 2017년 매입한 강남 건물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앞서 한 매체는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성은 "불법 영업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SBS '본격연예 한밤'
그러나 매체 취재 결과 대성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밤에 차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가라오케라고 그러던데?"라고 답했다.
공공연한 비밀을 건물주인 대성이 몰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물 내부를 보지 않고 계약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300억 원대 계약인데 층별 확인을 안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SBS '본격연예 한밤'
그렇다면 대성이 불법 영업에 대해 정말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일반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고 묵인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물 내에서 성매매 엽주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성과 관련한 의혹에는 서울강남경찰서 전담수사팀이 나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