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지난 2017년 구입한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성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100% 확신하고 있다.
25일 채널A '뉴스A'는 대성이 강남에 소유하고 있는 310억짜리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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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있는 A 유흥업소는 대성이 건물주인 사실을 홍보하며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채널A 측이 구청에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등록된 A 유흥업소에 전화로 예약을 문의하자 관계자는 "승리 사태 때문에. 저희 건물주가 대성이에요. 빅뱅 대성 꺼. 단속 심해가지고 옷도 홀복 못 입고 사복 차림으로 나온다"고 말하며 "아가씨 필요하냐"고 물었다.
해당 업소는 대성이 건물을 구매하기 12년 전인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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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들은 "100프로 알고 샀다"고 확언했다. 구입 전 건물을 둘러보며 층별로 어떤 시설이 있는지 보고 사는 게 상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 매입을 중개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대성이 구입 전 건물을 둘러보긴 했지만 유흥업소 운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건물주가 건물 내부 영업 시설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