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목)

"잘린 것도 서러운데"...'백수 신세'에 벌금 '30억'까지 떠안게 된 무리뉴 감독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팀을 떠나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조제 무리뉴 감독에게 악재가 겹쳤다.


과거 총 330만 유로(한화 약 43억원)를 탈루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된 것이다.


감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이로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감독직에서 경질된 그의 명예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Twitter 'BBC Sport'


지난 6일(한국 시간) 영국 BBC는 "무리뉴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며 "총 218만 유로(약 29억원)의 벌금을 내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인에서는 비폭력 범죄나 초범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BBC는 "무리뉴는 징역형 대신 18만 유로의 벌금을 택할 것"이라며 "이는 별도로 선고된 200만 유로의 벌금에 더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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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무리뉴는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직을 수행 중이었던 2011년과 2012년에 총 330만 유로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페인 검찰은 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해외 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초상권을 관리하고, 이를 통한 소득을 세무당국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무리뉴는 지난해 12월 성적 부진과 팀 내 불화 등의 이유로 맨유 감독에서 경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