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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했다. 대표 선수 폭행 사실이 알려진 지 1년 만의 늑장 조치다.
지난 14일 대한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층 동계종목 경기단체 사무국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조재범 전 코치의 영구제명을 최종 확정하고,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총 9명의 관리위원 중 김영규 위원장 등 7명의 관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재범 전 코치 징계 논의가 제일 먼저 이뤄졌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진 뒤, 이미 빙상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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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르게 지난 1년간 조재범 전 코치는 영구제명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빙상연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는데 당시 피해자였던 심석희를 조사하지 않았다.
또 징계 결정을 내릴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은 9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치는 8명이었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절차를 문제 삼아 조재범 전 코치가 향후 영구제명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징계가 감경되거나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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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사 결과는 지난해 5월 발표됐지만, 이후에도 빙상연맹은 관리단체 지정 등을 논의하느라 재심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재범 전 코치는 영구제명을 받긴 받았지만 그에 따른 '징계'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됐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약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조재범 전 코치의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빙상연맹은 지난달 17일 심석희가 조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추가로 고소한 후 논란이 불거지자 급하게 영구제명 조치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빙상연맹은 빙상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대표 합숙 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훈련 기간에 여성 지도자 및 심리상담사를 포함,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전담반 개설 등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