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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러시아 명 빅토르 안)의 한국 국적회복 등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가 국적회복을 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병무청이 내놨다.
10일 MK스포츠에 따르면, 지난 7일 병무청 관계자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 보더라도 안현수는 이미 체육요원 복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국적을 회복해도 대중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병역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안현수는 지난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체육요원 자격을 취득했다. 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는 것으로 현역병 입영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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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안현수가 복무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었다.
안현수는 지난 2010년 5월 군사교육 소집 참가 후 약 1년 8개월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지난 2011년 러시아로 귀화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로 귀화했기 때문에 국적을 회복할 경우 나머지 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병무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요원은 조건 충족 이후 복무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4주간의 군사교육 후에야 복무가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가운데) 안현수 / 뉴스1
즉, 안현수는 2006년 병역특례를 받은 후 기초 군사훈련만 늦게 했을 뿐이지 34개월이라는 복무기간을 모두 채웠기에 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안현수는 2008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추가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일은 없다.
한편 10일 안현수는 자신의 SNS에 은퇴 소식과 함께 아내의 향수병, 양육 문제 등에 대한 추측성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필 편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편지에서 "코치의 길보다 선수 생활을 더 원했기에 함께 했던 러시아 팀을 위하여 당장 코치 제안을 거절한 것뿐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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