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9일(금)

문형배 "尹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 지금이라도 보통항고 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법리적 논란 확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법리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8일 문 전 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문 전 대행은 내란전담재판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이는 문 전 대행이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은 물론 퇴임 후에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첫 사례인데요. 문 전 대행은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며 "기자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해오므로 이렇게 답변한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과 권력 서열 논쟁으로 확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날'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고, 이에 현 여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최근 시사 라디오 출연과 특별 강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의 우위'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며 간접적인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그는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며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행의 이러한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강성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형배 전 재판관님, 권력에 '일종의 서열이 있다'는 말이 불편하시냐"며 "조희대, 지귀연 같은 분들의 행태를 존중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냐"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