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 결정 후 "고맙습니다" 소감 밝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이 결정된 이후 "고맙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윤 전 의원의 횡령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측은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 83만6687명에 달하는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억지 판결로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다" 억울함 호소
앞서 윤 전 의원은 자신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어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측, 윤 전 의원 사면·복권에 대해 침묵 유지
사면·복권 결정 전부터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윤 전 의원과는 달리, 이용수 할머니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할머니를 지원하는 대구 시민단체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윤 전 의원의 복권과 관련해 이 할머니의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엄창옥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사장은 "시민모임 차원에서도 윤 전 의원 사면·복권과 관련해 입장문이나 논평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처리 의혹과 당시 윤 전 의원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입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그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폭로 이후 사법당국은 윤 전 의원과 정의연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를 위해 모은 후원금 7957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