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목)

"테이저건 찬 경찰인데 계급장도 명찰도 없어요"... 시민 신고로 잡고 보니

가짜 경찰 행세한 50대 남성, 시민 신고로 적발


경찰 제복과 장비를 불법으로 착용하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9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 56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한 채 역사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플라스틱 모의 권총과 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제복 불법 착용 시 처벌 규정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관련 장비들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사 경찰 장비의 불법 유통과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