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일가족 4명 숨진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법원 "현대차 책임없어"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현대차 배상 책임 없다는 최종 판결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6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씨가 현대자동차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2017년부터 시작된 8년간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지법은 2017년 7월 소장을 접수한 후 2022년 1월 1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부산고법 역시 2023년 5월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당시 싼타페 차량 모습 / 부산경찰청


A씨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싼타페 차량과 같은 모델에 결함이 있었지만, 현대자동차는 사고 차량에 대한 결함의 존재는 부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전 현대자동차가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으로 인한 누유 현상을 확인하고 무상으로 자재 교환을 진행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사고 차량의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주변에서 연료나 기름 누출, 작동 이상을 추정할 특이점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족 측이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요청한 감정 결과는 '사적 감정'에 불과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운전자인 B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 거리에서 싼타페가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한 일가족 5명 중 운전자를 제외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래", "아기, 아기, 아기" 등의 긴박한 음성이 담겼으며, 운전자의 아내와 딸, 손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운전자의 사위인 A씨 등은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