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파면 결정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5일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전원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경호관들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직무 수행이 아닌 법 집행 방해 행위로 판단되어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취소로 석방되자 영장 집행에 찬성 의견을 낸 경호처 내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중징계
김성훈 전 차장은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후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
이번 파면 결정은 공무원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퇴직금에도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도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호처 내 최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중징계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수사와 관련하여 경호처 내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