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역대 최대 실적에 특별성과급 2000만원 이상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하면서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앞두고 더 강화된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특별성과급 2000만원 이상 지급과 직원 차량 할인 제도 원상 복구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지난 1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치며 이러한 안건들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이 곧바로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대의원대회가 올해 노조의 목표와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실제 임단협 요구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고 실적에 따른 성과 분배 요구
가장 주목할 만한 안건은 '2024년 최대 실적에 따른 2000만원 이상 특별성과금 지급'이다.
노조는 이 안건에 대해 "임시대의원대회에 공정한 성과 분배를 요구하고 집행부 안으로 제출 후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성과금은 현대차와 기아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부터 지급해온 비정기적 급여로, 정기 성과급과는 별개다.
2022년에는 400만원, 2023년에는 400만원과 18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연초에 지급했다. 지난해부터는 이를 임단협 논의사항으로 통합해 통상임금 100%에 5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기아 노조가 2000만원 이상의 특별성과급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기아의 역대 최고 실적이 있다.
기아는 지난해 매출 107조4487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영업이익도 12조6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최대치를 달성했다.
직원 복지 제도 개선 요구도 강화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직원 차량 할인 제도의 원상 복구도 중요하게 논의됐다.
기아는 과거 현직자와 퇴직자가 내연기관 차량을 2년에 한 번씩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2022년 고령자 사고 증가를 이유로 기아 사측이 퇴직자에 한해 구매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만 75세까지로 제한하며, 할인율도 30%에서 2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당시 기아 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할인 혜택이 축소됐는데, 같은 조건의 직원 할인 제도를 가진 현대차는 변동이 없어 양사 간 복지 격차가 발생한 상황이다.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베테랑 제도'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당초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1년간 적용되었으나, 2023년 논의를 통해 최대 2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이들 안건은 올해 임단협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와 고용안정위원회 등 각 분과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현대차가 이미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18일 상견례를 진행하는 만큼, 기아의 협상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올해 정권 교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을 요구안에 포함시킨 점을 고려할 때,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단협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에 성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