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별로 받은 몫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대폭 인하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이 커진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을 차감한 후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로운 개편안에서 이러한 공제를 상속인 개인에게 각각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총 13억5700만원이 공제되고 과표는 6억4300만원, 상속세는 약 1억3290만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배우자는 10억원을 전부 공제받고, 자녀들도 기본공제를 5억원씩 받아 총세금은 0원이 된다.
더 큰 규모의 상속에서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30억원의 유산이 있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10억원, 총 15억원이 공제된다.
남은 15억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총 4억 4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는 10억원 전액 공제로 과세액이 0원이 되고, 자녀들은 각각 10억원 중 5억원씩 공제받아 각각 5억원에 대해 약 9000만원씩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정부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존 유산세를 전제로 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