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배수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누리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한 도로 옆 배수구에 쓰레기를 의도적으로 밀어 넣는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은 도로 옆에 쪼그려 앉아 배수구 안에 쓰레기를 꾹꾹 눌러 버리고 있었다. 특히 부피가 큰 종이컵과 우유 팩 등은 작게 접어 배수구 틈새로 밀어 넣는 정성까지 보였다.
이 모든 행동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쓰레기를 모두 버려낸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현장을 벗어났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누리꾼은 "너무 당당해서 내가 헷갈리네. 신호 대기 중에 차도 엄청 많았는데. 쓰레기를 저렇게 처리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이어 "쓰레기 내용물도 아이들 것 같던데.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어린 친구들 따라 하면 안 돼요"라고 덧붙이며 남성의 행동을 꼬집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구겨 넣는 것도 정성이다", "신고하세요. 저래서 장마 올 때 물 안 빠져서 넘치는 거다", "처음에 당연히 줍는 건 줄 알았다", "길바닥에 쓰레기 투척하고 가는 것보다 못하다. 저런 사람 동네에 10명만 있어도 장마 때 그냥 막혀서 넘치겠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배수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도시 침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장마철이나 집중 호우 시 배수구가 막히면 빗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도로 침수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시 침수의 약 30%가 배수구 막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배수구 막힘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