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수차례 침입하고 녹음기까지 설치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처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로 인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올해 2월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 원주시 주택건물의 이웃집에 총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경 건물 복도에서 이웃집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듣게 됐다. 이후 A 씨는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올해 2월 초 이웃집 앞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달 13일 오후 5시경 그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A 씨는 2월 16일 오후 9시 30분경에도 이웃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에 녹음기를 설치하려 했다.
그는 수 분 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이웃집에 들어갔다가 귀가한 이웃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거나 사적영역인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 친구의 대화 등을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