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70대 아버지를 사실상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들은 제대로 된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배변 주머니는 제때 교체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함께 거주하던 70대 부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함께 생활해 왔다. 부친 B씨는 약 1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고, 그 이후 배변 주머니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상태였다.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B씨를 사실상 외면했다.
배변 주머니는 제때 갈아지지 않았고, 음식도 제공되지 않아 B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다. 꼬리뼈에는 욕창이 생겼고, 좌측 팔에는 화상 흔적이, 몸 전체적으로는 물집까지 나타난 상태였다. 명백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방임 행위가 결국 B씨의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 범행은 B씨가 사망하는 데에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A씨가 일반인에 비해 문제 해결 능력이나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