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03일(토)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이주호 부총리 3중 대행 체제 출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3중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5월 2일 0시부터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4일 오전까지 약 33일 동안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할과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까지 대행하는 '1인 3역'을 담당하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 뉴스1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5월 1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자 이에 대응해 이루어졌다.


최 부총리는 5월 1일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이날 오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먼저 사퇴했으나 그의 임기는 당일 밤 12시까지였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최상목 부총리가 5월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정부조직법상 차순위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 것이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 뉴스1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분풀이식 보복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출범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경제부총리가 87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 뉴스1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현행 19개 부처 순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순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앞으로 약 한 달간 대선과 민생 경제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정부 수반의 역할을 맡게 된 이 부총리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3중 권한대행 체제는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호 부총리가 어떻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