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0대 운전자가 시내버스와 정면충돌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운전자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60대 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인근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10대 남성 B씨와 충돌했다.
B씨는 충돌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중 숨졌다.
당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승객 1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적신호로 바뀐 뒤 급히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전하던 B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은 합법적으로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운전자 모두 신호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돼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