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신고가 2,800건이나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를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 동안 약 2,8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익명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 채용 업무 실무자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와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며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평가를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불합격)처리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달 28일 게임회사 넥슨코리아 앞에서 열린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이번에 넥슨 사태 보니 게임회사도 이제 여자 거르는 팀들이 생겨날 것 같다. 여성단체의 '억지'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난리 칠수록 기업들은 더 안 뽑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댓글 창에는 한 대기업 물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계열사 직원 B씨의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이 많다"라는 주장 등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일각에선 이같은 글을 두고 "명백한 불법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의 글은 공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논란을 불렀고, 결국 노동부는 한 중견 금융사를 포함해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3개 기업에 대해 다음주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현행법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