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서민들의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직장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보험 특성 상 만기 전 해지하면 환급금이 이미 낸 보험료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원금을 손해 보면서 보험을 중도 해지에 나섰다.
이는 그만큼 서민들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생명보험협회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22개의 생명보험사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규모는 34조 45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해지환급금이 약 5조 원이나 늘었다.
최근 3개월 간 해지환급금이 늘어난 결과에서는 7월 3조 5142억 원, 8월 3조 5761억 원, 9월 3조 6360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아울러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 내 효력이 상실된 계약도 늘고 있다.
효력 상실에 따른 환급금은 올해 9월 말까지 1조 2125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770억 원 가량 증가했으며, 최근 3개월(7~9월) 평균도 매월 1000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원금 손실 등 여러 손해가 발생한다"며 보험 계약(약관)대출, 중도 대출,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유예),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 감액, 연장정기제도(종신보험 해당) 등 계약을 유지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부족해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