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노래방 도우미 한 달 1500만 원 번다"...10대 여고생 꼬드겨 유흥업소 데려온 20대 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돈 벌게 해준다며 10대 여고생을 유혹해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20대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채팅앱에 구인광고를 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B양에게 A씨는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달에 1500만원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자"고 유인했다.


A씨는 이어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B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B양이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 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했다"며 "또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