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 폭행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가 혹은 '과잉방위'가 아는 별도의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께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 B씨(31)와 말다툼을 했다. 이때 B씨는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목까지 조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이때 주방으로 향해 흉기를 가져온 뒤 B씨의 가슴 등을 3차례 찔렀다. B씨는 이로 인해 사망하지는 않았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라며 "공포 상태에서 한 것인 만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B씨가 현관문 쪽으로 이동해 A씨를 폭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경고도 없이 곧바로 찔렀다"라고 지적했다.
A씨의 범행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 아닌 별도의 가해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인 B씨가 먼저 폭행해 겁을 먹은 피고인 A씨가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합의,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