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제공되는 우유를 2개 먹었다가 월급에서 56000원 공제된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에서 우유 먹다가 혼났는데 누구 잘못이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A씨의 회사에는 아침을 대신해 우유와 빵을 제공해 주는 복지가 있다.
A씨는 "난 운동하느라 빵 안 먹어서 우유만 가져와서 단백질 쉐이크 타 먹는다"라며 "이게 200ml라서 우유 양이 모자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우유 안 먹는 형이 있어서 내 빵이랑 형 우유랑 바꿔서 우유 2개씩 먹는다"며 "팀장님이 보더니 우유 남은 거 어차피 다 버린다고 2개씩 가져오라고 해서 이후로 맨날 2개씩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씨는 "저번 주에 인사과장님이 나보고 '너는 뭔데 우유를 2개씩 먹냐'고 하더라"며 "그래서 단백질 타 먹을 거라 2개 필요하다니까 '식수대로 정해져 있는 거 말도 없이 뭔 싸가지냐'고 그러셨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짜증나서 팀장님이 우유 버린다고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고 팀장님 이름 팔았다"며 "그러니까 (인사과장이) 나 한심하게 보더니 '가져가도 된다는 건 그 사람 생각이고 말을 하고 가져가던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인사과장의 물음에 3달이라고 답한 A씨는 '그동안 더 먹은 우유 값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그렇게 한 번 혼나고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다음 달 월급에서 56000원이 빠져있었다"며 "심지어 나 연차 쓴 날도 다 포함해서 공제시켰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디다 하소연도 못 하고 짜증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건데 일부러 이런 거 같다"며 "팀장님이 먹어도 된다 해서 먹은 건데 이딴 경우가 다 있냐"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는 "이게 진짜 실화라고?",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에 진정 넣을 사안이다", "인사과장이 맞나", "안 먹으면 돈으로 주나", "복지가 왜 복지인데", "믿기지 않는다", "동료 직원 빵이랑 바꿔 먹었는데 그럼 빵값은 돌려주나", "대신 빵 안 먹었으니까 환불해 달라고 하자"며 분노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글쓴이 말투도 잘못됐다", "애초에 담당자한테 말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 "눈치껏 했어야지", "애초에 월급에서 깐다고 했을 때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