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을 스토킹하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로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50∼60개 가량 댓글을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오유진은 2009년생으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트로트 가수다.
KBS 2TV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트롯전국체전'에 출연해 맑은 목소리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