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대 버스기사 A씨를 협박한 50대 승객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 20대 버스기사 A씨는 경기 부천시에서 고양시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중 50대 승객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탑승한 B씨는 10분가량 큰 소리로 통화를 이어갔다.
이에 버스기사 A씨가 자제를 요청하자 B씨는 거친 욕설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종이뭉치로 때릴 듯 위협했다.
결국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B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지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병가휴직을 냈고, 복직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버스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결국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A씨는 B씨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아내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고, 버스 안에서 통화를 했지만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치료비 100만 원과 병가 사용으로 인한 상실수익 165만 원, 위자료 3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수많은 승객을 실어나르는 버스기사를 위협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살인미수와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