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 계약을 거부하자 카페 앞을 컨테이너로 막은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임대료 100만 원 인상을 거부한 카페 주인에 앙심을 품고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 건물주가 업무방해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 신사동 건물주 A씨(50)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본인 소유 건물 지하 1층 공간을 임대한 B씨(48)가 카페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갈등이었다.
지난해 12월 A씨는 B씨에게 250만 원인 월세를 3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통보했다. B씨는 임대료를 40%나 인상하는 건 과도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5% 이상 임대료를 올리려면 세입자와 합의해야 한다. 그런데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A씨는 주차관리 초소로 쓰이던 컨테이너를 카페 입구 앞에 가져다 놓고 세입자를 압박했다. 컨테이너는 한 달 가까이 놓여있었다.
B씨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1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A씨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반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검찰 청구액의 2배가 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상가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방해하려는 건 아니었다. 실제적인 영업방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상가 출입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했기 때문에 B씨는 문을 제대로 여닫지 못하게 됐고, 손님들도 입구로 드나들 수 없게 됐다"며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카페는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다.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A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