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주호민 아들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논란이 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4차 공판에서 재생되면서다.
특수교사 측은 "훈육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지만 검찰 측은 "쥐새끼라는 단어가 들린다"라고 맞섰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을 전체 재생했다.
녹음파일은 약 2시간 30분 분량이었다. 지난해 9월 13일 수업 시간 중 A씨가 주호민의 아들 B군(9)에게 한 발언이 모두 담겨 있었다.
녹음파일 속 A씨는 학생들에게 부메랑에 관해 설명하던 중 B군이 답변을 하지 않자 "밉상이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이 "푸념식의 혼잣말"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 만한 표현이긴 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받아쓰기' 시간 때 있었던 대화 내용도 재생됐다.
A씨는 B군과 단 둘이 받아쓰기를 하던 중 문장을 수차례 읽도록 했다. A씨는 B군에게 "다시 읽어라", "또박또박 안 쓰면 지우겠다"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소리를 지르는 B군에게 "야, 니가 왜 여기에만 있는 줄 알아? 왜 친구들에게 못 가고 있는 줄 아느냐.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질부릴 거야?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라는 음성도 들린다.
이같은 A씨의 발언에 대해 변호인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이 집중을 안 할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집중하라는 차원에서 목소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받아쓰기 중 '버릇이 고약하다'를 읽으며 "너야 너, 너보고 말하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어휴 싫어. 싫어. 싫어 죽겠어"라는 음성도 나온다.
검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A씨 변호인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한숨이 나온 상황"이라고 변호했다.
검찰은 이날 "'쥐새끼'라는 단어가 들린다"라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단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 곳에 감정의뢰를 한 상황이다.
A씨 변호인 측은 "변호인의 개인 사견이지만 3음절이 아니고 2음절"이라며 "녹취록에는 청취 불능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녹취파일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계셔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문제삼는 것이고 동기는 '훈육'이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집중이 안 되니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인시청 담당 공무원 한 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오는 다음 공판(5차)는 12월 18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조처 됐으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약속으로 8월1일 복직으로 재전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