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4년 전 오늘인 2019년 11월 27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당시 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안인득은 사형 선고에 반발하며 소리를 지르다 결국 교도관에게 끌려 나갔다.
그는 같은 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였다. 미리 흉기 두 자루를 준비하고, 현지 주민들이 이용할 대피로를 정확히 점거했다. 그리곤 단 12분 만에 몸을 피하던 아이들과 여성·노인 5명을 숨지게 했다.
그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도 하고, 행인들을 산재 처리를 안 해준 옛 회사 직원이라 생각해 칼을 휘두르며 공격했다고 했다.
3일간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사형 선고에 난동을 부리던 안인득은 이듬해 6월 24일 항소심에서 부산고법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다.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한숨을 내쉬며 좌절한 듯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렇게 안인득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현재 복역 중이다.
이듬해 유족 4명은 "9차례나 반복된 주민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의 업무 소홀로 방화 살인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약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경찰의 과실을 인정, 국가가 유족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