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친구에 엎어치기 당한 중학생, 학폭 소송했다가 패소...법원 "남학생 간에 흔한 장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OCN '경이로운 소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친구 사이의 장난과 폭력의 경계는 어디일까.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친구에게 업어치기 당한 학생 측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학교 내 자체기구에서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친구들간의 단순한 신체적 장난을 무작정 학교폭력으로 몰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6일 A군의 친권자인 부모가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은 2021년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또래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나 같은 학교 학부모 등이 참여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로 A군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A군 측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학생들 사이에 흔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된다"며 "남학생 간에 흔한 장난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데, 모든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