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8일(금)

"아버지 의식불명 만든 80대 트럭 운전자가 사고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8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에 치여 사지 마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가해자가 사고 다음날 지병으로 사망,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보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버지를 의식불명에 사지 마비로 만든 80대 가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 아들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1시경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보지 못한 채 지나가다가 발생했다.


A씨는 "1947년생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현재 의식 불명이며 경추 골절로 사지 마비가 거의 확실하다. 뇌 손상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는 80대 노인으로 1톤 트럭 운전 중 사고가 났다. 가해자는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YouTube / 한문철 TV


A씨는 "하지만 문제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다음날 지병으로 사망했다. 가해자의 상속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 차량이 양옆에 오는 차만 살피고 보행자는 놓친 것 같다. 보행자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펴야 한다"며 "보통 이런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 정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자들을 상대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다"며 "형사 합의는 형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또 "간병비는 소송을 통해 전부 받을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조언을 전했다.


그는 "사지 마비는 생존 기간을 50% 정도로 보고 식물인간인 경우에는 25%로 보는데, 소송을 늦게 하면 돌아가시거나 일어나셔서 간병비를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1년 정도 지나야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후) 8개월 되는 때 쯤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면 안 된다. 공동 간병인으로 되기 때문에 간병비가 적어진다"며 "환자 상태가 불안하면 1년 지났을 때 보험사와 합의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