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당기시오'가 안내된 출입문을 밀었다가 문 앞에 서있던 노인을 넘어뜨린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노인이 끝내 숨진 것으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 한 마사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76세 여성을 넘어지게 했다.
출입문에서 밀려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업소 출입문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당기시오'라고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던 점 등에서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40초 이상을 출입문 앞쪽에 바짝 붙어 서성이고 있었던 사실이 있고 상식적으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며 "출입문을 과도하게 세게 밀지도 않았고 출입문에 부딪혀 넘어진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시했다.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다만 혐의를 과실치사가 아닌 과실치상으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A씨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바짝 붙어 서성이고 있었는데 당시 오전 8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문이 투명하지 않아도 밖에서 피해자가 서성이는 실루엣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돼 피고인이 주의했다면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 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