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매장을 찾은 손님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아프리카TV BJ에게 '별풍선'을 쏘다가 딱 걸렸다.
해당 휴대폰 매장 직원 A씨는 수사 후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대리점을 찾은 손님들의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9월 6일, 대리점을 찾은 손님 B씨에게 "기기 안의 정보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해당 휴대폰에서 소액 결제를 통해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어치를 결제했다.
이런 수법으로 그는 같은 달 13일까지 다른 손님 14명의 휴대전화에서 총 279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결제한 총 금액은 2,012만 60원이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14명 중 13명에게 피해금과 위자료를 지급해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머지 1명도 피해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별풍선은 아프리카TV BJ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아이템이다. 시청자가 1개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110원이다.
별풍선 가격 100원 부가체 10원 등 총 110원을 결제해야 한다.
BJ는 등급에 따라 60%~80%를 환전받을 수 있다. 주로 여캠 BJ들이 별풍선을 선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