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이 황의조와 나눈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그의 송치를 촉구했다.
2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와 황의조는 영상 유포 논란 이후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왜 아직도 있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황씨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라는 대화를 나눴다.
황의조는 여기에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위 대화를 토대로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 법률 대리인이 앞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며 "피해자는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황씨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유포자의 구속심사 당시 가해자(황 선수)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며 "만일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게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피해가 더 있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또 대한축구협회와 축구대표 감독에게도 유감을 표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에 교체 출전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논란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혐의가 나온 거 아니다"며 "저도 40년 축구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추측성도 있었다. 혐의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는 우리 선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불법 영상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문란한 사생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법영상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이고 불법행위"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축구만 잘한다고 태극마크를 달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축구협회나 대표팀 감독도 2차 가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A씨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셜미디어(SNS)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황의조의 형수였고, 황의조는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의조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